신용불량자의 경우, 그러니까 아직 연체를 한 후 연체금을 다 갚지 못하거나 해서 연체 해제가 안된 경우에도 은행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는 자유롭게 발급 가능하며 당연한 말이지만 공인인증서 등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 기능 중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이유와 동일해요. 미리 금융사에서 대금을 지불해주고 나중에 정산받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나는 신용불량자가 아닌데 은행에서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하고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많은 경우에 자신도 모르는 통신비 연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인터넷 전용선 요금이나 휴대폰 요금 등이 그것인데요, 통신사는 요금을 미납할 경우 별로 독촉하지 않고, 그냥 서울보증보험 등에 채권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소액일 경우 연체해도 별다른 연락 없이 그렇게 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credit.or.kr 에서 신용정보조회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서울보증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혹시 연체금이 넘어온 게 있냐고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신용등급 7등급이나 8등급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도 안된다면, 소득이 적거나 직장인 불안정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런 사소한 연체금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그것만 갚으시면, 비록 연체기록은 당장 삭제되지 않고 단기연체는 1년 혹은 3년, 장기연체는 5년간 보존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소액은 개인 신용에 물론 불이익은 주지만 신용카드도 발급 못 받을 정도는 아니고 시간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나면 대출도 서서히 소액 한도부터 풀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