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룰 꽤나 큰 주제 두가지입니다. 다들 12월 8일 되면 끝날거라고 한국에서도 많이들 기대를 하셨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글쓰는 시점이 미국시간으로 12월 9일 오전 5시를 조금 넘었는데, 역시 아직 선거인단 선출이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미국 헌법에는 아래처럼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2조 제 1항.
검은색으로 블록표시해둔 부분을 보시면 “상원은 선거인단 선출 시기와 선거인단 투표 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일자는 미국 전역에서 동일한 날짜로 지정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상원이 선거인단 선출시기와 투표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만 해 놓았고, 헌법에서 해당 시기를 못박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애초에 12월 8일이나 12월 14일 이런 것은 그동안 행정상의 이유로 임의로 정해둔 일자일 뿐이라는 것. 그것도 아주 오래 전에 말이지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일자를 못박아둔 곳은 아래 수정헌법 제20조 제 1항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적혀 있죠. ”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1월 20일 정오에 끝나고,…, 후임자의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1월 20일 정오 전까지만 대통령이 누군지 정해지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에서는 1월 6일을 현재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비즈니스 뉴스 채널에서 얼마전 인터뷰할 때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걸기가 현재 힘들다. 당사자 적격 문제라고 하는데, 아니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니 말이 되는가, 나는 심지어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내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자고도 말해봤다. 라는 말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부정선거, 선거조작의 많은 증인과 증거들을 가지고도 당사자적격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니 믿을 수가 없다 라고도 말했는데요,
저도 이 말을 듣고, 흠 그러면 대통령이나 후보자 본인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에 당사자적격이 없고 그렇다면 누가 있는거지? 국민들이나 주정부, 사법부 등에만 있는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전 텍사스 주에서 연방 대법원에 부정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당사자 적격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드디어 연방 대법원의 부정선거 관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열렸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3조 제2항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연방 대법원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 두 개의 주 이상이 관여된 분쟁이 있을 때”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텍사스주는 다른 주들이 헌법에 위반하여, 의회인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와 주정부가 선거 관련 조항을 임의로 변경했다면서, 따라서 이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해당 주들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할 것을 연방대법원에 제소한 것. 즉, 이는 2개 이상의 주가 각 주들의 연합체인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분쟁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연방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무조건 케이스를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텍사스 주가 총대를 매준 덕분에 트럼프가 그렇게 걱정하던 당사자적격 문제가 해결된 것.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만 가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명한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트럼프 측에 손을 들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선거관련 규정은 의회가 정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권한 없는 주정부와 법원이 해당 규정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 사실 여기에 대해선 논쟁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
그리고 사실 그냥 임의로 변경한 것도 아니고, 주정부가 해당 안건이 의회에서 거부당하자 그걸 법원으로 끌고가서 관철시킨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는 건, 현재 가장 유력한 일자는 1월 6일~1월 20일 사이가 될것인데, 만약 연방대법원 심리가 늦어진다면, 1월 20일이 지나도 결과 확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1월 20일 이후에도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으면 부통령 선출자, 그마저도 없으면 의회가 임시로 대통령직을 대행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구요.
그리고 현재 당사자적격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수 법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정도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렇다면, 1월 20일 정오가 지나도 당선결과가 확정되지 않으면 카멜라 해리스가 정말로 대통령 대행을 맡게 되는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헌법에서는 Vice President Elec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결과가 확정되지 않으면 Vice President Elect 도 현재의 선거구조에서는 당연히 없습니다.
현재 바이든과 해리스가 자신들을 President Elect 내지 Vice President Elect 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선거 전에 결과가 확정되지 않으면 승자선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본인들의 약속도 어긴 것임은 물론이고 헌법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경우 대통령 대행을 할 사람은 카멜라 해리스가 아닌, 미국 대통령 계승순위 2위인 하원의장이 맡게 되고, -1위는 부통령인데, 1월 20일 정오가 지나면 부통령이 없게 되니까요.- 현재 하원의장은 낸시 펠로시입니다. 물론 이도 의회가 정해서 바꿀 수 있긴 한데, 거기까지 가진 않을것 같고 아마도 낸시 펠로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연 내년 1월에 백악관 Oval Office 의 결단의 데스크에 앉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이 힐러리가 아닌 낸시 펠로시가 될 것인지 두고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