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를 앞두고 하루 전인, 그제 1월 29일날 질병관리청에서 낸 안내자료입니다. 총 6장짜리 자료인데 처음 2장만 가져와 봤습니다.
큰틀은 의료기관이랑 대중교통에서만 쓰면 되구요, 대중교통도 정거장 이런데선 벗어도 되고, 차량 안에서만 의무에 해당합니다. 차량 안이 밀폐가 가장 심한 곳이니깐 그래요, 정거장 이런 데는 그래도 개방된 곳이니깐.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원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 드리면 1. 극심하게 밀폐되고 불특정다수가 있는 공간과 2. 의료기관 이 2곳 에서는 써야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엘레베이터는? 쓸 필요 없습니다, 극심하게 밀폐가 되어 있고 불특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긴 한데, 다수까지는 아니니깐, 엘베에 사람들이 다수가 타진 않잖아요, 아주 많아봐야 뭐 5명? 그정도일 테니깐.
(물론 이런 원리에 대한 해석은 제 주관이구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함이고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헬스장? 당연히 안써도 되구, 극심하게 밀폐된 곳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니니깐.
2번째 장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주고 있고, 제가 윗문단에서 말한 그 공식에 그대로 맞습니다. 지하철,기차,버스,전세버스,통근버스,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불특정 다수가 극심하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그것도 장시간 있죠, 여기선 써야 하고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에서도, 의료기관이니까 써야 합니다. 쇼핑몰 안에 있는 약국? 네 써야 하구요.
물론 마스크 의무 해제라고 해서 마스크 쓰지 마세요! 이런건 아니구요,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권고면 다들 안써서 실질적으로는 그냥 해제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왜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확진자만 7일 격리 의무이고, 동거인은 그런 의무는 없고 단지 권고사항 밖에 없잖아요, 확진자 동거인이나 가족은 뭐 거의 실질적으로 확진자인건데, 격리의무도 검사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다들 돌아다니죠, 뭐 그런 겁니다,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 사실상 권고사항이면 아무도 안지키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
주의하실점은, 지하철 타러 간다면 지하철 역사에 들어갈 땐 안써도 되는데, 지하철 탈려면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마스크 가지고 다니긴 해야 합니다.
날도 추운데, 그래서 그냥 마스크 쓰고 다녀야겠다, 이런 반응들이 현재 나오고 있구요,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그땐 어떻게 변할런지 모르겠네요.
대중교통 차량 안에서랑 병원약국에서는 여전히 착용해야 하므로,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 등도 병원약국등과 마찬가지로 착용해야 함.) 그때만 조심하시구요,
출퇴근이나 등하교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출퇴근때 등하교 때 그때 2번이랑 병원갈때만 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병원 갈때만 주의하면 될 듯 하네요. 사실 병원 약국 잘 안가긴 하는데, 병원은 혹시 모르니깐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곳이 병원이긴 해서.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응급환자도 병원 들어갈 때 이유여하 불문하고 반드시 마스크 써야만 출입이 가능하냐? 본인이 의식이 없다든지, 응급상황에서 마스크가 없는데 병원은 가야 한다든지 그럴땐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
마스크고 뭐고 당연히 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규제 같은게 새로 만들어진 거라 디테일한 부분에서 적용하기에 말이 안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고지식하게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개념없는 병원 직원들이나 의사 간호사들이 개또라이짓을 안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마스크 때문에 출입거부당할수도?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한달 정도는 지나보면 대충 어떻게 이 새로운 규정들이 정착될지가 보이게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