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들 알고 있는 상식은 현금서비스를 쓰면 현금서비스로 받은 금액만큼 그 달의 신용카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들지만 카드론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다.
음, 대부분은 맞는 얘기이다. 왜냐면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하지만 무조건 그러해야 한다라는 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카드사 사장 맘이다.
즉, 무조건 카드론은 아무리 많이 써도 그달의 신용카드 한도에는 영향 없음! 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카드사마다 한도 차감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즉 카드론도 사용금액도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차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카드사 정책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다면 자신이 쓰는 카드사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부분은 카드론은 신용카드 한도와 별개,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한도와 연동 이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 시티카드의 경우는 카드론 중에서도 그냥 장기카드대출 즉, 일반 카드론은 카드 한도를 잡아먹고, 장기카드대출 플러스는 신용카드 한도를 잡아먹지 않는다. 아마도 외국계 은행인지라 국내 카드사들이랑 좀 정책이 다른 듯 하다.
장기카드대출은 본인회원에게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내에서 대출한도를 제공하고, 장기카드대출플러스는 신용카드 이용한도 외 별도의 대출한도를 제공합니다.
시티카드 홈페이지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안내 중
그래.. 원래 외국계 은행들이 좀 다른 점들이 많다. 그래서 외국계 은행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기 한데, 어쨌든 국내 은행이나 카드사들과 다른 점들이 있어서 가끔씩 좀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 뭐 크게 뒤통수 맞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따라서 시티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 신용카드 한도가 빡빡한 분들이 가끔씩 한도 외인줄 알고 카드론을 사용했다가 신용카드 한도가 줄어들어서 난감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14일 이내라면 철회권 행사해서 신용등급 영향 없이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철회권이라고 해서 대출을 아예 없던 걸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최근 1,2년 사이에 새로 생겼는데 무조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달에 한번, 같은 금융기관 대상으론 1년에 2번만 행사 가능)
반면, 일반적인 국내 카드사라면 현금서비스만 카드한도에서 차감, 반면 카드론은 신용카드 한도와 별개, 즉 추가한도가 부여된 것! 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은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