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금지 비닐봉투 등 유예로 선회, 계도기간 1년동안 벌금면제 2022년 11월 24일에서 2023년 11월 23일까지

몇달 전인가, 11월 24일 일회용품 거의 전면 금지? 그런 정책을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1년짜리 계도기간, 참여형 계도기간이라는 요상한 말을 붙여서, 아무튼 벌금을 1년간 면제해주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들 궁금해 하시는 편의점 비닐봉투에 대해선,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즉 10평(정확히는 9.98평)을 초과하는, 즉 9.99평 이상인 편의점 및 카페, 식당들에서는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는데요, 물론 할 수야 있지만, 하면 업주가 벌금을 내야 하는데, 그 벌금을 1년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

그래서 편의점들이 다시금 비닐봉투를 갑자기 또 대량으로들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들 그런건 아니고, 일부 편의점들은 그냥 비닐봉투, 유예기간이고 뭐고 그냥 안주기도 하구요, 일부는 다시 주기로 하였고, 착한 편의점들이죠, 저희 동네 CU는 나쁜곳도 아니지만 그닥 착한곳도 아니라서, 네 그냥 안주는 걸로 한듯 하더군요.

편의점 갈때 자기가 들고 가는건 당연히 되구요,

9.99평 이상인 편의점들이 대상이라 그 이하 면적인 곳들은 비닐봉투 줘도 되는데, 9.99평 이상인 곳들이 전국 편의점의 83.5%이기 때문에 그냥 거진 다 금지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볻 작은 곳들도 아마 그냥 비용 그거라도 아낄려고 안주려냐?

좀 빠릿한 곳들은 비닐봉투 제공을 유인책으로 손님 많이 받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기도 할 것 같은데, 편의점 점주들이 보통은 그렇게 빠릿한 사람들이 아니다보니깐… 아니면 돈벌 욕심이 없거나, 약간 한량? 그런 느낌들이라 편의점 점주들은 보통 말이죠.

솔직히 편의점에 들어갈 때 예전에도 불친절한 곳들은 달라고 해야 비닐봉투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비닐봉투 주는 편의점에서는 뭐 하나라도 더 사서 나오곤 그랬었는데, 이젠 그런 것도 법적으로 막힌다고 하니깐, 대통령도 바뀌었는데 바뀐 대통령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전임자 정책을 수정할려면 검토가 필요하니깐, 일단 1년 유예 그것도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23일까지 유예인데, 막상 그때쯤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구요,

친환경비닐봉투는 사용 가능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종이봉투, 다회용 봉투, 종량제 봉투의 대안은 있는데, 비닐봉투보다 압도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냥 비싼게 아니라 한 20배 정도 더 비싸고, 그리고 종량제봉투는 그걸 뭐 어떻게 하라는거죠? 동네편의점들만 가라는 건가? 번화가 편의점들은 어쩌라는 거지 싶습니다. 번화가는 임대료도 차원이 다른데 말이죠.

(다회용 봉투 그거 500원에 팔잖아요, 쿠팡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50원에 팔아요, 편의점들이 비닐봉투 사오는 가격은 훨씬 더 싸겠죠, 그래서 뭐 20배가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흠,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팩커블 비닐봉투 그런거 어떤가요? 사실 등산용품 중에 팩커블 가방, 힙색 그런거 접으면 어른 엄지손가락 크기만해지는,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작게 접을려면 누가 그걸 귀찮게 그러고 있을까 싶고.

사실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다수가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잡고 그냥 버리는 그물에서 나오는데, 그런거 단속 안하고 엄한 비닐봉투 빨대 그런거나 단속하고 있고 제정신인가 싶은데, 어업협회에서 돈 겁나 뿌려서 환경단체들은 어업협회에서 월급받는 구조다 보니깐(뭐 어느 NGO나 그런거 아닌데가 사실 있겠습니까?) 뭐 무서워서 거기에 말은 못꺼내고 엄한 소비자들만 조지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뻘소리좀 많이 써봤습니다, 자세한, 정확한 내용은 환경부 등 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에서

이렇게 바꾼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정말 옳아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권을 위해서 바꾸는건지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