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중에 워크아웃 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있고 연체일이 89일까지는 프리워크아웃, 연체일 90일 이후부터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신청하게 되면 채무 일부를 감면받게 되고, 신청 즉시 연체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공공기록이라고 해서 1101 이라는 코드로 공공정보가 등록되게 되는데 이는 신용회복중인 사람이라는 표시이고, 이것이 연체중이라는 표시 대신 등록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용회복을 신청하게 되면 연체정보 대신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보통 24회차까지 납부를 하시면 이 정보도 조기삭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24회차 즉 2년 후에는 연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전에도 회차가 어느정도 되면 대출 자체는 가능해집니다. 목돈 대출이 안된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이라고 해서 연 2~4퍼센트(연 2프로는 학자금의 경우)의 저리로 대출기록도 남지 않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는데, 6회차 납부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구요. 보통 9회차나 11회차 이상 납부하면 대부분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리이고 대출받았다는 기록도 공유되지 않아서 워크아웃중 대출은 보통 이걸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일반 금융권에서 6회차 납부 이상부터는 대출이 가능한 곳들도 있고 대출 성공했다는 후기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보통 대부나 2금융권 저축은행들인것 같고, 새희망이나 햇살론 등도 최소한 공공기록은 삭제된 상태여야 가능한 곳으로 보입니다.
즉 여전히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중이더라도 공공기록은 삭제되서 금융사에서는 내가 신용회복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라야 1금융권 대출이나 서민대출상품들을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리하면 개인워크아웃 이용중에도 6회차 이상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이나 일부 대부나 저축은행 대출이 가능하고, 24회차까지 납부일 지켜서 납부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므로 그때부터 완전히 정상적으로 패널티 없이 대출이 가능해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