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의 경우 가처분소득과 신용등급 두 가지를 가지고 산정되게 됩니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처분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한도가 허용되고, 1등급의 경우는 가처분소득의 15배까지도 신용카드 한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3등급의 경우는 가처분소득의 12배까지 신용카드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식.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이 배수도 적어지게 되구요, 신용카드 발급과 한도 합리화 방안 같이 금융위원회에서 카드 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갑자기 신용등급이 낮아진 분들이나 대출이 늘어서 이자비용이 늘고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도 적어지게 되면 카드 한도가 축소되기도 합니다.
가처분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이자비용과 세금 등 실제 소비와 상관 없는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카드사에서는 보통 나이스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평가사에서 이 가처분소득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따라서 카드 한도에 이용되는 가처분소득과 내 실제 가처분소득과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게 되죠.
그리고 이건 신용카드 발급과도 연관이 되는데,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안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카드 한도는 사실 한도 대비 사용액이 많으면 요청하면 보통 올려주게 마련이고, 가처분소득이 많고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카드 사용액이 적으면, 딱히 사용처를 말하면서 올려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한도 상향 요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에서는 가처분 소득 대비 한도 비율을 조정해야 하거든요. 금융위원회 등에서 1년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하니까요.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는 가처분소득도 아주 정확히 산출되는 것은 아니고(애초에 신평사에서 받아다 쓰고, 신평사 측도 여러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해당 수치를 추정할 뿐이니까요),
그리고 카드 한도도 카드사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상황에서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도 대비 사용금액이 간당간당 한다든지, 계속 사용액이 높았다든지, 지출을 해야 하는데 카드 한도가 모자른다든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도 참고합니다. 물론 참고한다는게 그냥 이러저러해서 카드 한도 올려주세요 라는 말을 듣는 정도이지만요)
카드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카드 사용자가 불편함 없게 어느 정도 유두리 있게 처리되는 편.
그래서 카드 한도가 모자를 일이 있으면 그때 그때 그냥 올려달라면 되고, 미리 확 올려놔야지 하는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카드 한도가 부족할 일은 잘 없게 됩니다. 카드사에서도 별로 이유 없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처분소득과 카드 한도 비율을 맞춰야 하거든요. 기업들이 자기자본비율 맞춰야 하는 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