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일에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미납인 상태. 이러면 당장 내일부터 이용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이용정지 상태로 된다. 아마 며칠 내로 될거다. 휴대폰 요금 미납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휴대폰 요금 같은 통신요금은 한두달 미납해도 상관 없지만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이라 완전 분위기가 다른 동네.
미납기간이 길어지면 미납에서 연체로 바뀌게 되고 이러면 지금 그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모든 신용카드도 이용정지를 먹게 된다. 그리고 신용점수도 하락하고 연체기록도 1~3년, 장기연체로 넘어가면 5년까지도 간다.
더구나 연체기록은 다 갚은 날부터 시작해서 저 기간이 지나야 풀린다는 거. 연체한 날 혹은 미납한 날부터 계산하는게 아니다.
위 문구는 NICE지키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문구인데,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단기연체의 기준은 5영업일 10만원 이상이며, 라고.
다시 풀어 쓰면 5영업일 이상 and 10만원 이상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만약 오늘이 1일이고 토요일인데 오늘이 신용카드 결제일이었다고 하고 중간에 다른 공휴일 등은 없다고 하면
2일 일요일
3일 월요일 주말로 인해 이날로 미뤄진 신용카드 결제일
4일 화요일 미납 1일차
5일 수요일 미납 2일차
6일 목요일 미납 3일차
7일 금요일 미납 4일차
8일 토요일
9일 일요일
10일 월요일 미납 5일차 이날이 가기 전에 갚아야 한다.
11일 화요일 미납 6일차 이날부터 단기연체로 기록됨.
즉 결제일에서 9일이나 지났지만 주말 등으로 영업일만 계산하면 연체정보가 넘어가는 영업일 5일 기준으론 뒤로 쭉 밀려서 이 경우는 결제일에서 9일이 지난 10일 월요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미납한 5일째 날이 된다.
미납이라는게 그게 곧 연체니까(실제로 해당 카드사 내부정보로는 미납 1일차부터 연체로 올라간다. 그 정보를 다른 금융사들에 공유하지 않을 뿐.) 미납을 연체란 말로 바꾸면, 연체 5일이고 따라서 연체일 5일 이상이란 문구 때문에, 연체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이었으면 다음날인 11일에 단기연체로 전 금융사에 연체정보가 공유되게 된다. 즉 11일부터는 다른회사 신용카드도 다 정지되고 다른곳에서 대출도 받을 수 없게된다는 얘기.
그럼 몇시까지 갚아야 할까. 영업일로 기준을 하니까 시간도 그에 준해서 은행 영업시간까지 갚아야 할까 아니면 전산망이 닫히지 않는 오후 11시까지 갚아야 할까, 아니면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만 어떻게든 갚으면(금융기관 문이 닫히더라도 그 건물의 숙직중인 경비에게 돈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이론상은, 그리고 법적으로도 가능은 할 수 있으나 내가 직접 해보진 않았으므로 확실친 않다.) 될까.
은행 영업시간은 오후 4시까지인데, 단축영업할때는 오후 3시 반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고, 법적으로 그 시간이 뭐 정해진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위에서 밤에 경비실에 전달하는 뭐 그런 얘기까지도 꺼냈던 것인데,
보통은 다음날 업무시간에 정보공유를 하므로, 납부계좌가 살아있는 오후 11시까지 즉 오후 10시 59분 59초까지 갚으시면 된다.
근데 사실 요즘은 오후 11시 50분, 그러니까 오후 10시 49분 59초까지는 안닫히지 않나? 흠… 사실 시간이나 뭐 그런 세세한 부분은 달라질 수도 있고 금융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납부방식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6영업일째에 갚아도 금융사가 연체정보 늦게 넘기거나 그러면 단기연체로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간까지 다투어야 하실 경우라면 시간 임박하기 전에 그 신용카드 회사 상담사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다. 업무관행 뭐 그런게 있을거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들 상담시간은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알 수 있다. 예로, 현재 kb국민카드의 경우는 평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가 상담원 연결 가능한 시간이다.
그리고 혹 핸드폰으로 문자나 카카오톡 온거 없나 살펴보시라. 2018년 하반기? 그때쯤부터 단기연체랑 장기연체 등록전에 미리 소비자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생겨서 아마 문자 등으로 자세한 내용이 와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