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대부업체를 금융위원회에서 며칠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대부업체들이 최근의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서 영업이 어려워지고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서 그게 저신용자들의 신용대출 공백으로도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었죠. 법정최고금리 줄어드는거 무조건 좋은게 아니다. 어차피 신용도 좋은 사람들은 혜택받는 거 없고, 저신용자들은 대출이 아예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깐.
물론 대출금리 폭리나 담합 그런것때문에 법정최고금리를 줄일 필요성이 있긴 한데, 그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줄이는거고 이론적으로는 법정최고금리를 내려야 할 이유는 없다구요.
정부도 이런걸 알기 때문에 햇살론 유스, 햇살론17 등을 새로 출시하면서 서민대출 공백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긴 했고 최근엔 햇살론15와 햇살론뱅크까지 새로 출시하기도 했구요.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그런 공산주의식 내지 사회주의식 해결방법은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에 맡겨야 하는게 인류의 오랜교훈인데 그 교훈을 생각을 안한거니깐.
아무튼 그래서 기존에 대부업체들은 법으로 1금융권에서 자금조달하는게 막혀 있어서 조달금리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수 대부업체들에게는 1금융권에서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해서 조달금리, 즉 대부업체들의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업체들을 살리겠다라는 것이죠.
법정최고금리를 내리면 대부업체들이 다 죽고, 그러면 저신용자 대출 공백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법정최고금리 안내릴순 없으니까 그러면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를 내려주자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➊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➋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➌ 이 중 4개사(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골든캐피탈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등, 요건을 충족
이렇게 해서 21개사를 선정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위규사항이란 법규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것 같습니다.
즉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을 많이 했던 대부업체들 중에서 법위반사실이 없는 곳들을 선정했다는 뜻입니다.
해당 대부업체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21개사들이 우리나라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의 85%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이 21개사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거쳐서 선정을 유지 혹은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일년에 2번 새로운 대부업체들도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하기 때문에 21개사에서 더 늘어날 수도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곳들은 여러가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대부업체들이 너무 난립하고 특히나 소규모업체들 미등록 업체들 이런곳들이 많아서 법정최고금리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공했었거든요. 안그러면 소규모업체들이 잘 모르는 국민들한테 대출금리 폭리 취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수 월수 연이자 이런 차이도 모르니깐 정말 고금리를 부담하기 쉬웠으니깐.
반면에 저신용자 대출은 다른 1금융권이나 2금융권보다 대부업체들이 노하우도 있고 그들만의 기술도 있어서 좀 더 잘하는 측면도 있으니깐 그런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자 이런 취지인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해당 공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글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해당 대부업체들 목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때그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뉴스기사들을 검색해 보시거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