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환급후기입니다. 보통 그냥 카톡으로도 할수 있고, 진짜 휴대폰에서 삼쩜삼 광고 클릭 하고 싶은 유혹을 정말 많이 느껴보신 분들 많을텐데, 뭔가 약관 동의하는 것도 그렇고 세무사 동의 수임 뭐 그런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이거 괜히 일 벌이는거 아닌가, 하면서 그만두고,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생각나서 할까 말까 찜찜함에 시달리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한 1,2년이나 계속 그거 하다말다 하다말다 그랬던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 알아낸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경험하고 실제로 세무사한테 위임도 해보면서까지 경험해 본 내용이니깐, 아주 막 틀리진 않을 거예요.
목차
삼쩜삼에서 환급해주는 돈의 정체, 원리
우리가 경품당첨받거나, 아니면 알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어쨌든 수입이 생긴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경품의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이라고 해서 5만원 넘는 경품은 22퍼센트를 우리가 내고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알바나 아르바이트 그런거 하거나 잠깐 뭐 해주고 받은 돈들, 그거엔 3.3퍼센트를 떼고 받는 경우가 있구요.
이렇게 떼고 받은 것들은, 우리가 세금을 내고 받은 것인데요, 그런데 저렇게 일괄적으로 떼는 거는 당연히 대부분은 나중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금액이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예를 들어 작년에 내가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경품으로만 2400만원어치를 받았다고 쳐보세요, 제세공과금으로만 500만원 정도를 내고 받아야 하죠. 근데 그거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그러면 연소득이 2400만원인건데, 그러면 세금 거의 안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세금 거의 안내야 되는 사람이 세금을 500만원이나 냈으니깐 그거 다 돌려받는 것입니다.
1년에 2400만원이면, 그건 2인가구 최저생계비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사람한텐 세금 자체를 떼서는 안되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거죠.
3.3퍼센트 떼고 임금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구요.
근데 중요한건 이런거 신청 안하면 못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지나면 못받습니다. 그러니깐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세무사를 써야 하는데, 세무사 수임료가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20만원 정도 받거든요. 즉 위 금액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받을수 있는데 그게 20만원 든다는거.
그런데 삼쩜삼은 그 과정을 자동화해서, 최대한 세무사 업무부담을 덜고, 대신에 수수료를 20만원보다 대폭 낮춘 것.
이게 원리이자 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원래는 어느정도 금액이시면 국세청에서 우편물이나 그런거 날아와요 신고하고 환급받으라고, 그러면 그냥 거기 있는 ARS 번호같은 걸로 무료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물은 올해꺼만 환급되는거고 또, 항상 날아오는건 아니고 어느정도 기준 이상인 분들만 날아오는데, 그 기준이 그렇게 우리한테 뭐랄까 친화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찾아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환급받는 법과 내 후기
과거엔 모르겠지만, 현재는, 우편물 같은거 안날아오더라도 스스로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간단하게 위 금액을 클릭 몇번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수수료 내면서 삼쩜삼을 이용하느냐 하면, 삼쩜삼은 모바일에서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홈택스보단 로그인이나 인증 이런 면에서 훨씬 편하니깐 그런 것 같고, 국세청은 이런거 광고 잘 안하니깐, 삼쩜삼이 광고를 정말 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삼쩜삼처럼 과거 5년 데이터까지 다 챙겨서 해주는 서비스가 거의 없거든요. 국세청도 과거데이터까지 해주는건진 잘 모르겠고, SSEM은 올해꺼밖에 안되고, 나중에 업데이트할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남는게 삼쩜삼이랑 내가 직접 기한후 신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깐, 과거 5년간 환급금 받을려면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해주는게 상당히 보수적인 방식으로 환급금을 책정한 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게만, 그리고 일부금액을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환급금이 홈텍스에서 조회하는 거랑 세무사한테 맡기는 거랑 어플에서 조회해보는 거랑 결과값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홈택스에서 조회해도 환급금 0원 나오고, 그래서 다시 삼쩜삼에서 조회해봤는데도 0원 나와서 더 이상 자세히 조사해볼 수는 없었습니다. 홈택스에서 하는거랑 삼쩜삼에서 하는 거랑 정확히 같은 것인지는 그래서 확실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해본 거랑 삼쩜삼에서 조회해본거랑 결과가 다르면 확인이 될텐데 저는 그냥 둘 다 0원이 나왔어서요.
(아마 둘이 항상 결과가 같진 않을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내가 과거 5년간 하지 않았던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후 신고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껀 즉 2021년도 소득자료는 5월 31일까지 하면 기한후 신고는 아니지만요, 세무사마다 그래서 환급액이 다르고 어플마다도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도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환급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다른 곳들과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을 겁니다.
기한후 신고하면 세금나와서 큰일나는거 아냐? 하실 수 있는데, 세금 안냈던 게 있으면, 신고할시 가산금이 나오겠죠, 반면 세금을 더 냈던게 있다면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의 이자까지 돌려주는지는 모르겠네요.
보통 홈텍스, 세금신고, 기한후 신고 이런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런거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는 건데, 그러면 보통 세금을 오히려 더 낸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세금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일단 넉넉히 걷어놔, 요청 들어오면 환급해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보통들은 환급받으실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 어플같은거 무조건 한번 돌려나 보긴 해보세요, 실제로 신고버튼 누르기 전에는 수수료도 나가지도 않고,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무료니까요.
정리하면, 홈택스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 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구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해주는거, 삼쩜삼이나 SSEM 어플 이용하는거, 세무사한테 맡기는건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 맡기는 방법일 뿐인 것,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급액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맡기는 세무사마다도 다른데요, 업종코드를 뭐 넣느냐, 사업소득으로 하느냐 기타소득으로 하느냐, 근로소득으로 하느냐, 양도소득으로 하느냐, 기타소득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느냐 합산과세를 선택하느냐 등등등등 거기에 경비율 뭘 적용하느냐, 경비처리항목과 금액을 얼마나 넣느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받는 항목들을 잘 챙기느냐 뭐 그런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건 자신의 소득과 들인 경비 그런 것들 모두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건데, 세무사마다도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맡기는 세무사마다, 사용하는 어플마다, 그리고 국세청의 자동환급시스템, 자신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거, 따라서 그 여러가지 경우에 결과값이 전부 다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고를 하셔서 환급을 받는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예전에 받을 게 있었던것 같은데, 아마 5년이 지나서 그런것 같습니다… 진작 할걸 그랬죠…ㅠㅠ
아무튼 국세청 홈택스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네 쉽죠? 여기까지 신청하는데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요, 아마 실제로 돈 돌려받을때 로그인하면 될듯. 로그인이야 요즘엔 뭐 휴대폰인증으로도 다 되니깐 불편할 것도 없구요.
삼쩜삼 신청하면 세무대리인 자동으로 위임하는, 즉 수임되는 건가요?
단순히 조회만 하는걸로는 수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SSEM도 마찬가지인 것 같구요.
왜 같습니다, 같구요 라고 말하냐면, 제가 최근에 확인했을 때 제가 직접 세무사 위임한 적 없음에도 세무사 위임이 1건 있더라구요.
저는 삼쩜삼이랑 SSEM 둘 다 조회를 한 적은 있는데,
근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증권사들이 무료로 대행해주잖아요, 그거 제가 얼마전에 신청했어서 그것때문에 수임된걸 수도 있어서, 아마 그것때문이겠죠,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삼쩜삼은 조회만으로는 세무사 위임 안되고 실제로 신청을 해야 수임이 들어가는 것 같고, SSEM은 애초에 신고도움서비스인것 뿐이라 세무사위임 그런거 자체가 없을 수도 있구요.
참고로 세무사 수임동의는, 내가 하는건 위임인거고 받는 세무사 입장에선 수임인건데, 언제든 했다가 해지했다가 다시 했다가 마음대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그 메뉴가 있어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무대리정보에 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 손가락 표시처럼요.
그냥 로그인하면 정말 쉽게 신청했다가 해지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찜찜한 분들은 그러니 별로 찜찜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세무사한테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안맡겨본 분들은 좀 처음엔 거부감 들 수도 있는데, 들 수 있는게 아니고 충분히 거부감 많이 들죠, 네이버 회원가입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엄청 많으니깐, 아무튼 아무것도 아니니까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