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라도 은행 평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신용카드발급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카드사를 겸업하고 있는 은행에 가면, 은행에 통장이 있고 어느정도 거래를 해오신 분이라면 사실 평잔 조건을 따지는 것도 별로 없이 왠만하면 대부분 발급을 해주는 추세예요.
현대카드나 삼성카드 등 은행이 겸업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카드사들의 경우에도 은행 평잔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구요. 대신 순수한 카드사들의 경우는 평잔 요건이 카드사 겸업 은행들보다는 좀 쎈 편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카드사겸업은행들의 경우는 평잔이 5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냥 카드사들은 500만원 정도 하는 식이예요.
여기서 평잔이란 것은 계좌에 남아 있는 평균 잔액임을 뜻하구요,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평균 잔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일날은 통장에 돈이 얼마 있었고 2일날은 얼마 있었고 등을 매일의 잔액을 합산해서 90일로 나누면 3개월의 평잔이 되겠죠.
무직자라 하면 소득은 있으나 소득확인만 안되는 프리랜서 분들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위의 무직자는 그보단 넓은 의미로, 예컨대 소득이 없는 학생분들도 만19세가 넘었다면 위의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은 카드사마다, 그리고 은행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무직자도 신용카드발급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1금융권도 무직자대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무직자라고 해서 안되는 건 좀 말이 안되기도 하구요.
A란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한번 발급받으면 그 다음부턴 A 카드사의 신용카드 신규발급은 별다른 심사 없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종류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새 카드 발급받고 기존카드 해지하고, 만약 기존카드에 연회비가 있었다면 해지시 연회비는 일할계산되서 환급되니까요. 주의하실 건 신규카드 발급받기 전에 기존 카드를 해지하면 안된다는 것. 그러면 다시 신규카드발급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너무 여러 카드사의 신용카드발급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2곳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만약 3곳 이상 하루에 신청하게 되면, 신용카드에도 과다발급이란 게 있어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카드발급 방법은 카드사겸업은행인 경우는(거의 모든 국내은행들은 카드사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등등) 가까운 은행 창구에 방문하시는 방법이 좋고(저도 이렇게 했었구요), 순수카드사들의 경우는 고객센터로 전화문의를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